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 해촉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이 방심위로 복귀함에 따라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1에서 6 대 2로 재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위원은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의 해촉 사유로 적시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이미 공개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8일 방심위는 김 위원이 전체회의에 앞서 의결사항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안건 내용을 공개했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김 위원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올 7월 끝나는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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