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遺産)으로 바꾸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K-공유유산’ 제도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2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4대 전략 목표와 16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큰 틀에서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문화재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외의 문화재는 앞으로 ‘K-공유유산’으로 부르며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문화유산 3대 축전(궁중문화축전·세계유산축전·무형유산축전)을 브랜드화하고 궁과 능 등에 무장애공간을 조성하는 등 국민 누구나 폭넓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어 역사 도시를 조성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유산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해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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