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으로 촉발된 수익 배분 개정안…토종OTT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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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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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유미(왼쪽부터)와 황동혁 감독, 김지연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5일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Primetime Creative Arts Emmy Awards) 시상식에서 게스트상(이유미),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등 4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2022.9.16/뉴스1
배우 이유미(왼쪽부터)와 황동혁 감독, 김지연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5일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크리에이티브 아츠 에미상(Primetime Creative Arts Emmy Awards) 시상식에서 게스트상(이유미),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 등 4개 부문상을 수상했다. 2022.9.16/뉴스1
넷플릿스를 통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으로 불거진 수익 배분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방송사 및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창작자의 추가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법안은 영상 콘텐츠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출자, 각본가 등이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사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창작자의 추가 보상권에 대한 논의는 오징어 게임의 수익 배분 방식에서 촉발됐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독점해 별도의 러닝 개런티 없이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제작사인 사이렌픽쳐스가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제작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IP를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영상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 또한 모두 양도된다.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31/뉴스1
이 때문에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는 추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넷플릭스는 황동혁 감독과 제작사에 시즌1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다.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31일에는 국회에 천만 영화감독들이 모여 저작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 ‘해운대’,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과 ‘명량’의 김한민 감독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방송사 및 OTT사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보상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플랫폼사 또한 콘텐츠의 흥행 여부를 두고 위험 부담을 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적자를 보더라도 창작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추가 보상권 도입 자체가 저작권료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동의하나 이는 제작 단계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면 현행 민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OTT는 대개 적자인데 콘텐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산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존 법 체계의 원칙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현행 우리나라의 사법이나 저작권법의 체계 하에서 이용허락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 보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근간을 바꾸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추가 보상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애초 주장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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