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8개 보험 알고보니 사망보험…“수혜자는 친형 가족”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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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박수홍(52)과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으로 법정 다툼 중인 친형 가족이 박수홍 명의로 8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유튜버 이진호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충격 단독! 형수가 왜? 박수홍 10억 보험금 실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수홍이 형과 형수 등 친형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8개의 사망보험 때문에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유튜버에 따르면, 박수홍은 형과 법적 다툼을 위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일부 보험은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령하게 돼 있다. 이 유튜버는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1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친형 가족에게 돌아간다고도 주장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6일 뉴시스에 이 유튜버가 주장한 내용이 맥락적으로는 대체로 맞다고 확인했다. 노 변호사는 “보험 가입 과정이 대부분 전화로 이뤄진다. 박수홍이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예예’했다. 가입한 보험이 사망 보험이 아닌 연금이나 실손 보험인 줄 알았더라”고 전했다.

박수홍과 친형의 갈등에 보험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이미 언급됐다. 박수홍의 친형은 작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홍이가 여자친구(현 아내)와 가족의 만남이 불발된 후 2020년 4월 보험을 갖고 제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홍이가)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 보험을 들어놨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거 다 ‘네가 사인 한 거’라고 했다.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는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뭐라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보험설계사가 다시 수홍이에게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이 유튜버의 주장으로 화두가 된 건,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친형 가족에게 돌아가는 보험금 10억원이다.

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질병 사망 시 5억1500만원, 상해 사망 6억1500만원이다. 총액은 11억3000만원이지만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수령 가능 최대 총액은 6억1500만원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6개는 박수홍이 미혼일 때 가입한 것이라 법정 상속인인 그의 친족으로 돼 있다. 문제는 수혜자가 친형 가족의 회사로 돼 있는 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23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노 변호사는 “8개 중 4개는 해지를 했다. 일부 보험은 계약자가 친형 회사라 친형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힘들다. 이와 관련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같은 해 116억원으로 늘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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