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2020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 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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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 달 1월 7일 오후 6시까지 ‘2020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팰릿과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 규모화 및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지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일관되게 팰릿으로 유통해 하역기계화 및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영 도매시장, 농형공판장 등록 산지유통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신청자가 시스템에 직접 사업계획을 입력한 후 대상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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