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기습공개, 칸 영화제서 신작 상영…제목·배급사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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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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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영화감독. 사진=동아닷컴 DB
김기덕 영화감독. 사진=동아닷컴 DB
성추문 논란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한 김기덕 영화감독(59)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신작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15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의 신작은 15일과 16일(현지시간)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 출품, 상영된다.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측은 김 감독의 신작에 대해 드라마 장르의 72분 분량의 영화이며 김기덕 필름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작의 제목과 배급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에서 개봉 전 상영되는 영화는 대부분 바이어를 비롯한 영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신작은 각국 취재진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김 감독의 신작이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 ‘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미투’ 폭로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김 감독은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피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김 감독은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A 씨를 무고 혐의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A 씨와 MBC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김 감독은 지난 3월 A 씨와 MBC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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