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애들 키 크게 해주는 안마의자?…방심위 “법정제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17 20:31
2019년 4월 17일 20시 31분
입력
2019-04-17 20:30
2019년 4월 17일 2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홈쇼핑 방송사 GS숍이 안마의자에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GS숍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사 직원이 GS숍 2월23일 방송에서 키 성장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안마의자를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기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키 성장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제품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표현해 관련 심의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통한 라이선스 제품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상표권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과 NS숍 플러스도 심의했다.
제재수위와 관련, 라이선스 제품임을 일부 자막을 통해 고지한 NS숍 플러스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암투병 사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위해 모금운동 나선 아파트
임종 전 연명치료 1년 의료비 1인당 평균 1088만 원
싱크대에 끓는 물 부어 청소? 수리비 폭탄 맞는다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