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인정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전원 교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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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의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다. 이로써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의 적법성 문제는 새로 선출될 재판국원들이 판결하게 됐다.

예장통합 교단은 12일 전북 익산시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의 재판국 보고에서 15명의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의결했다. 통상 매년 전체 재판국원 중 5명을 재공천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치다.

이 자리에서 총대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재판국은 지난달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는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국은 “은퇴한 목회자의 아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는 11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앞선 재판국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의했다.

재판국원 전원 교체가 결정되면서 현재 재심이 신청돼 있는 명성교회 관련 재판은 새로 선출될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총회의 재판국원 전원 교체 결정이 지나친 대응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아직 판결이 바뀐 것은 아니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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