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유저들, 게임 약관 꼼꼼히 살펴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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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 게임분쟁 줄이기 캠페인송 만들어

‘안 읽는 약관들/너무 많아/약관은 계약서/똑똑한 게임유저/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미리 보고 예방/너도 한번 해봐/꼼꼼히 볼걸 후회하지 마.’

Mnet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3’ 등에서 고교생 래퍼로 이름을 알린 육지담이 부른 캠페인 송의 가사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자는 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한 게임유저들의 공략법(공정한 약관 확인법)’ 캠페인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콘텐츠 분쟁 상담 건수 중 게임 분야가 76%에 달했고 이 중 미성년자 결제 상담이 36%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결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제 7일 이내면 약관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도 철회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약관 내용으로는 △청약 철회 △미성년자 계약 효력 △피해 보상 △개인정보 수집 △사이버 장애에 관한 책임 보상 등의 항목이다. 또 간편한 원클릭 결제를 하지 말고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넣도록 설정해 놓으면 본인도 모르는 엄청난 비용의 ‘폭탄 결제’를 막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차단하고 콘텐츠 이용료의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1588-2594, www.kcdrc-campaign.kr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콘텐츠분쟁조정위#게임분쟁 줄이기 캠페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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