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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란리본에 저작권이?… “사실 아니다” ALT 측, 직접 밝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2 14:41
2014년 4월 22일 14시 41분
입력
2014-04-22 14:22
2014년 4월 22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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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
‘세월호 침몰 노란리본’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란리본 자체에 저작권이 걸려 있어 카톡프로필로 바꿀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리본’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 대학 동아리 ALT는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란리본’에 대해 저작권이 부과돼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LT는 이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용 사진은 직접 ALT에서 만든 것이라 누구나 다 사용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왜 그런 루머가 퍼졌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앞서 22일 커뮤니티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의 프로필에 희망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에 동참해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노란 배경을 바탕으로 나비 리본 문양이 그려져있고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노란 리본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세월호 침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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