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극장이 일방적으로 영화 조기종영한다면 불공정행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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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영화관에서 영화배급업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한다면? 답은 불공정 거래다. 음원을 유통하는 통신업체가 노래를 만든 창작자에게 음원 수익 배분을 공평하게 안 해도, 온라인 대형서점이 가격 인하의 부담을 영세한 출판사에 전가해도 불공정 거래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 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88조 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 탓에 콘텐츠 창작자보다는 대형 유통업체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조기종영#불공정행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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