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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할 수 있다…‘서울안전지키미’ 앱 서비스 실시
동아닷컴
입력
2013-01-11 18:17
2013년 1월 11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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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서비스에 들어간다.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한다?
납치나 폭력 등 위급 상황이 닥쳤을 경우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자동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서울시는 스마트폰을 흔들어 위치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를 경찰청에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서울안전지키미는 기존 앱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기능 등이 포함됐다.
시는 감도센서를 조절해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이때 발생한 SMS 전송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기능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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