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최대 50만원 내년부터 소득공제 추진

  • 동아일보

정부가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초중고교생들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북 토큰(book-token)도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가구별로 1년간 구입한 서적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될 가구별 도서구입 비용 한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만∼5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 측은 “소득공제를 받기 전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한 방법도 정해지지 않아 지난달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북 토큰은 정부가 ‘독서의 날’ 등 특정한 날마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도서교환권 형태의 ‘토큰’을 주면 이를 이용해 오프라인 서점에서 참고서나 교과서 이외의 도서를 구입하는 제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도서구입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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