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6000만원 피소…“공짜여행하고 책 안냈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5일 16시 51분


소설가 공지영 씨가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6000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고 뉴시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보대행사 A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공 씨와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내기로 해 항공료 등 진행비를 썼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공 씨는 지난해 6월 시인 2명, 오픈하우스 정모(54) 대표와 함께 3주간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돌았다. 공 씨는 같은 해 8월 "'주마간산'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행기를 책으로 펴낼 것"이라며 "고생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남들에게는 즐겁다는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뉴시스는 덧붙였다.

공 씨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송을 제기한)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적없고 어떤돈도 받은적이 없다"며 "오픈하우스와 홍보대행사의 문제에 내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한데 곧 바로 잡힐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오픈하우스는 "할 말이 없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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