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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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명시됐다.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16일 발표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교과서를 집필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이날 공개한 고교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은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정치변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부수립 전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8일 확정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5·18민주화운동 등 현대사 주요 사건의 구체적 명칭이 들어가지 않아 학계 일부와 관련 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중학교 집필기준 시안에서 논란이 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는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포함됐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용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학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21일 최종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를 거쳐 30일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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