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민박 예약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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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등
피해사례 작년보다 62% ↑

대학생 강모 씨(20·여)는 5월 학과 수련모임(MT)을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360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숙박예정일 7일 전 사전답사해 보니 시설이 홈페이지 내용과 달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해당 펜션은 위약금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만 환급해줬다. 강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펜션 및 민박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 피해가 6월 말까지 41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54건)에 비해 62% 급증했다고 8일 밝혔다.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이 2007∼2009년 접수된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82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1486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기타 부당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불만도 338건(18.5%)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권지연 씨는 “펜션·민박들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후 제재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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