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골퍼’ 카트타고 고속도로 쌩∼

  • 입력 2009년 6월 25일 23시 53분


맥주를 마시고 골프 카트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면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을까?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시에서 황당한 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올해 48세인 제임스 폴라코스키는 집에서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틀 힐스 골프 코스를 방문했다. 폴라코스키는 골프를 치며 맥주를 10병 이상 마셨다. 같이 골프를 친 친척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홀로 남겨진 그는 옆에 있던 골프 카트에 올라탔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카트에는 그가 마신 빈 맥주병이 가득한 상태였다.

골프 카트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던 폴라코스키는 급기야 고속도로까지 갔다. 고속도로에서 골프 카트가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한다는 제보가 인근 경찰서로 접수됐고 그는 1.6km 정도 운전 후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폴라코스키는 발음이 분명치 않고 눈동자는 충혈된 상태였다고. 맥주를 10병 이상 마셨다고 실토했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138 %%. 술에서 깬 후 자신이 음주 후 골프 카트를 몰았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다.

위스콘신 주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분류한다. 만약 폴라코스키의 유죄가 입증되면 최소 5일의 구류 처분부터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졸지에 골프 카트를 도난당한 골프장은 경찰이 전화할 때까지도 도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골프장 관계자는 태연하게도 “골프장에서 집까지 골프 카트로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폴라코스키는 무모한 짓을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카트에는 기름이 충분치 않다는 것.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골프 카트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대상에 포함될까요’, ‘아무래도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겠는걸요’, ‘음주운전에 절도죄까지 추가되네요’라며 처벌 수위를 궁금해했다. [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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