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2013년부터 허용”

  • 입력 2009년 6월 25일 02시 56분


미발위 최종보고서 채택
방송지분 보유율 10%~49%까지 4개案 제시
사이버모욕죄는 일부 이견속 신설 타당 결론

미디어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설치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24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한 최종보고서에서 미발위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소유 문제에 대해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문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는 당장 인정하되 경영권 행사에는 유예 기간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법은 신문이 방송(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방송은 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제안이 신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이뤄지지 않는다. 2013년 디지털방송이 전면 시행되면 주파수 대역이 넓어져 사용 가능한 지상파 채널이 지금보다 더 생기기 때문에 신문이 기존 지상파방송과 무관하게 지상파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미발위는 ‘2013년 이후에는 방송시장에서 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철폐할 것’을 중장기 정책 제안으로 권고했다.

신문과 통신, 그리고 대기업의 방송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유지하되 지분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신문과 통신, 대기업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각각 20%, 30%,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2안은 일괄적으로 49%로 수정하자는 것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보도전문채널 지분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안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에 대해서만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발위는 가시청 인구의 기준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1000만∼1500만 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청 인구 1000만∼1500만 명이면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KBS, MBC의 키스테이션(key station·중앙국) 서울방송국과 SBS 정도가 해당된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지역 방송사 또는 KBS와 MBC의 지역 계열사에만 진출할 수 있다.

4안은 자유선진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각각 10%, 20%, 30%로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미발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욕 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병기했다. 이 밖에 미발위는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인터넷TV(IPTV)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IPTV법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법과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IPTV 활성화가 지역방송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방송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발위는 25일 최종보고서를 고흥길 문방위원장(한나라당)에게 제출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한다. 그러나 이번 최종보고서가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작성돼 앞으로 문방위의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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