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부담-여론악화 의식한 듯

  • 입력 2008년 8월 13일 03시 09분


MBC는 12일 방영된 뉴스데스크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MBC는 뉴스데스크가 끝난 직후인 오후 10시 38분경 사과 결정문을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내보냈다. MBC TV 화면 캡처
MBC는 12일 방영된 뉴스데스크에서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MBC는 뉴스데스크가 끝난 직후인 오후 10시 38분경 사과 결정문을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내보냈다. MBC TV 화면 캡처
■ MBC PD수첩 사과 방송

MBC가 12일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즉각 수용해 결정문을 방영한 것은 PD수첩 문제로 인한 법적 부담과 외부 여론 악화를 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BC가 만약 방통위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재심 요청을 해야 하고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길게는 2년 이상 PD수첩 문제로 부담을 안아야 한다.

MBC의 한 중견 간부는 “지난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엄기영 사장과 임원들끼리 가진 워크숍에서 올림픽 분위기 속에서 PD수첩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 사장이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MBC의 미래를 총체적으로 판단해 사과방송을 대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고 언급한 것은 PD수첩 감싸기를 계속하다가 MBC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실제 MBC는 PD수첩 왜곡 논란이 불거진 뒤 뉴스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등이 모두 부진을 겪으며 지난달 전체 시청률이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졌다. 또 지난달 광고 수입 역시 5월 대비 250억 원이나 급감해 다른 방송사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MBC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선 정정 반론보도를 주문한 서울남부지법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부에선 정정 반론보도 내용이 방통위 사과문과 비슷한 점을 감안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언론 자유’를 내세워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MBC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 결정문 보도에 대해 MBC 노조 등 사내 일각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 사장이 방통위 결정문 방영을 결정하면서도 “PD수첩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한 것은 내부 다독이기 용이라는 평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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