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면 가중처벌

  • 입력 2008년 4월 27일 05시 46분


‘생쥐 새우깡’ ‘칼날 참치’ 등 잇따라 식품사고가 터지면서 식품안전정책은 위해식품업체 처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영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와 더불어 ‘부당이득환수제’ ‘처벌형량하한제’ ‘집단소송제’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위해식품 판매로 부당하게 거둔 수익금을 몰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는 12월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특정기간 이상 징역형을 살게 하는 ‘형량하한제’도 강화된다.

동일한 식품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봤을 때 누구나 대표가 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는 올해 안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위해식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 말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 불만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반드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질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위해식품의 우려가 클 경우 즉각 언론에 공표하고 유통·판매업자에게 해당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해식품임이 사실로 판정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영업장을 폐쇄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6월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6월 20일 시작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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