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상임위원 5명 합의로 의사 결정

  • 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 방통위 운영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위원장(장관급) 1명과 위원(차관급) 4명의 합의를 통해 주요 의사가 결정되는 독특한 구조이다.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 부’에는 속하지 않지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방통위의 ‘업무현황보고’는 조직의 이런 특징과 관련해 “합의제 기관의 합리성·민주성에 (중앙부처 같은) 독임(獨任)제 기관의 효율성을 조화시킬 의사(議事) 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제와 독임제의 장점과 방통위의 특성을 반영할 의사 결정 구조를 3월 중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재적위원(5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자료는 정책자문기구의 하나로 방송·통신에 관한 종합정책과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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