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이행각서 전문

  • 입력 2007년 4월 5일 2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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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이행각서 전문

◇경인방송㈜와 영안모자㈜(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자 포함)는 지상파방송사업이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하는 공익사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보도 및 각종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있어 특정종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특히, 방송의 공정성·공익성및 방송 편성·제작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작의 자율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사내에 설치할 계획인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겠음.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약속한 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소유·경영 분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최초 허가기간 3년 동안은 최근 3년내에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이사, 이사, 임원으로 근무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들은 경인방송의 대표이사 및 방송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겠음.

◇사업계획서와 의견청취를 통해 약속한 방송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허가추천서를 교부받는 즉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허가추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음.

◇기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실현 계획, 고용 계획을 포함한 방송국 운영 계획 등 허가추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및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 아울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능력 확보를 위하여 최초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영안모자㈜의 최대주주 개인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경인방송㈜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특수관계자 포함)는 경인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겠으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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