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신문 지분 50 → 30%로 제한 검토”

  • 입력 200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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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신문 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신문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50%에서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해 “신문법과 방송법에 차이가 있어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 진출이 봉쇄돼 있고 지상파 방송은 신문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대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의 신문 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특수관계자 포함)가 지상파 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PP)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8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문법은 ‘방송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15조 3항)고 규정해 방송사의 일간지 지분 소유를 일정부분(50%) 허용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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