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K 씨가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고소인인 박모(39·여) 씨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몰래 가져갔다는 내용.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박 씨의 회사 사장인 P(51) 씨는 "K 씨 언니에게 4억70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K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 직원인 박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원은 일단 K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3개의 출연료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다.
그러자 K 씨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P 씨와 동거하는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편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출퇴근이 힘들어 P 씨 가족과 함께 지낼 뿐인데 K 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우편물을 훔쳤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K 씨 측은 "아파트 경비원이 건네줘 봉투 겉면만 복사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놨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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