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생리휴가 수당 19억 지급…금융권 전체 영향 클듯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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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1일 여직원 1298명에게 생리휴가 근로수당 18억7000만 원(1인당 약 144만 원)을 지급했다.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여직원이 법으로 정해진 유급 생리휴가(월 1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씨티은행과 합병한 옛 한미은행 노조는 은행 측이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년 동안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5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2004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법원은 올해 5월 18일 1심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은행이 직원들에게 15억8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지급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액수다.

금융노조 산하 금융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씨티은행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한 터라 이번 수당 지급은 금융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전체의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은 약 300억∼500억 원, 금융권 전체로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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