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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23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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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화부가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에도 상품권을 부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서 입수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자격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며 “이런 권한을 산하 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서는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지정제를 도입할 때 게임산업개발원 명의로 C 법무법인에 지정권한 위탁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다. 이 의견서에는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려면 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지정권한을 가질 게 아니라) 기존의 ‘사전 심사’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실제로 창원지법은 지난달 “미 지정 상품권을 사용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경남 마산시의 한 성인 게임장 업주가 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부가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인 경품용 상품권 지정 권한을 산하단체인 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법률 자문을 거쳐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했다”며 법률 자문 의견서 내용과 다르게 답변했다.
한편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위가 2004년 4월 사행성 게임 단속 강화를 위한 등급분류 세부기준을 만들자 문화부가 5월 공문을 보내 어린이가 이용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에도 상품권을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권 씨가 이날 공개한 문화부의 규제 완화 요구 공문에는 △게임 최고 배당률을 20배에서 100배로 확대 △주 게임이 진행 중일 때 추가 베팅을 할 수 없도록 한 금지 규정 삭제 △게임의 연속진행과 자동진행 기능 불허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이날 권 씨의 폭로 이후 내놓은 해명자료에서 “영등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중복규정을 방지하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사행성 게임 규제 완화’를 요구한 공문의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총리 "정부책임이크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게임기 관련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 확산은 문화관광부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고, 조기 차단을 위한 관리도 소홀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내각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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