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與 '아쉽다' 野 '사필귀정'

  • 입력 2006년 6월 29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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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 위헌 판결 결정에 “아쉽다” 또는 “사필귀정”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상위 3개사의 60% 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며 “법 제정 당시 위헌적요소가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언론중재법 역시 한국에서 거대 언론으로부터 보호되기 어려운 독자들이 있어서 제정한 법이었는데 위헌 판결이 나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정보 공개의무 조항, 고충처리인 고용조항, 방송신문 겸업 금지 조항의 합헌판결은 신문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공공매체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비판 언론의 승리이고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개혁을 빙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근간인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서 탄압해왔다”며 “헌재의 위헌판결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양심 세력이 절대 다수이고 그래서 살맛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쾌거”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을 여러 가지 사유로 입법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 한다”고 덧붙였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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