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광옥/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正道지켜라

  • 입력 2006년 1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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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면서 비롯된 경인 지역의 민영방송 시청권 공백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경인 지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민방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공백 끝에 이달 말이면 경인 지역 민방을 이끌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선정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경인 지역 신규방송사업자 모집에는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마지막 지상파 채널이라는 희소성과 과거에 비해 권역 확대 등 여건이 개선돼 사업자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빚어졌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청자의 처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방송위가 밝힌 선정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이익단체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의 경우 주요 주주(지분 5% 이상)의 참여를 지양한다고 고시했다. 고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밝힌 이상 지켜져야 한다. 만약 발표된 고시가 훼손된다면 선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의혹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 억울한 풍문은 해명되어야 한다. 또 사업자 선정 후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일이 발생하면 선정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이 떠안아야 한다. 후유증을 없애는 길은 투명한 검증과 심사뿐이다.

기존 인천방송의 실패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재정 능력 부족이었다. 경기 북부 권역 확대 등을 통해 여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의 재정 능력은 검증돼야만 한다. 만약 예상과 달리 단기적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재정 능력은 물론 사업 희망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건실히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방송을 단순히 투자의 기회로만 삼는다거나 기득권의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방송 운영도 그 목적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들의 기대를 현실이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경인민방의 운명은 예측 불능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 구성에서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과에 승복하기도 어려운 법이다. 다른 경우와 달리 심사위원 선정에 특별히 신중해야만 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 쪽에 시민단체들이 대거 연관돼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로 참여한 이상 심판으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맡을 수는 없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이다.

김광옥 수원대 법정대학장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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