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이날 “최근 대(對)언론 홍보 원칙과 취재 응대 등에 관한 12개 기준이 담긴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언론 지침을 일선 부처에 구두로 전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공식문서로 전하기는 처음이다.
12개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담당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단순사실 확인 제외)이나 의견 개진, 인터뷰, 기고 등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협의를 한 뒤 취재에 응해야 한다.
또 기자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홍보관리실과 사전협의해 접견실 등 특정한 장소에서만 언론과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준에는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공평한 정보 제공 이상의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 별도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오택섭(吳澤燮)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왜곡보도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정부 기관은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언론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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