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불임휴직制 도입

  • 입력 2004년 12월 2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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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내년부터 불임여성을 위한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불임여성이 임신을 위해 병원 치료와 상담을 집중적으로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외환은행은 정규직 임금 4.8% 인상과 불임여성 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상 안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임여성 휴직제가 도입됨에 따라 결혼하고도 아이가 없는 여성 직원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임신이 되면 육아휴직으로 전환해 총 2년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불임여성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은 여성은 2000년 3만9900명에서 지난해 9만83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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