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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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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디어산업 진흥의 구체적 모습은 신문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신생 미디어산업진흥과가 국회에 상정된 ‘신문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기금을 쏟아 부으며 신문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언론의 유통구조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신문발전기금을 설치’(28, 29조)하고 ‘문화부 장관이 이를 관리 운용’(30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10월 5일 발효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향후 미디어산업진흥과의 행보를 가늠케 하는 척도다. 문화부는 이 법을 근거로 조성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운용방식이 앞으로 신문발전기금 사용의 모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5년 한 해에만 지역신문 배달망 개선 등의 용도로 200억∼250억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2004년 문화부의 신문정책 관련 예산이 19억500만원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액수다.
문화부는 5일 지역신문발전위원 9인을 위촉했다. 김 과장은 “문화부 장관이 기금 관리에 책임을 지지만, 실제 운용 세목에 대한 결정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한다”며 “문화부의 직접 개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신문유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언론통제’라고 우려한다. 단국대 문재완 교수(법학)는 “정부가 국민의 신문 접촉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 자체는 언론자유의 증진일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동배달망이 배달에 그치지 않고 판촉, 판매까지 겸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정부 지원을 받는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적 부양”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령기자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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