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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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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는 9일 KBS를 포함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산업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에 대해 이익금 배당을 요구했다.
재정경제위는 이날 KBS 등 지금까지 배당을 해오지 않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실시, 쓰고 남은 예산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 21개 사항을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경위의 이 같은 시정요구는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토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 관련 조항의 신설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에 따르면 KBS는 1984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규모에 이르면 배당을 하도록 돼 있는 방송공사법 규정이 삭제된 뒤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KBS의 경우 2003년 말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두 배를 넘는 4243억원에 달하는 등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배당을 하지 않아 KBS의 경영성과가 종업원에게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KOTRA는 지난해 순이익이 42억원인데도 50%에 이르는 21억원을 주주인 정부에 배당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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