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114안내 이르면 2006년부터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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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부터 114 등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은 2005년까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 목록을 DB화하고 2006년부터 음성 인터넷 책자 등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측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내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에 가입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가입자가 3300만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 DB가 114 등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 등을 감안, 전화 안내 서비스를 업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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