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성창순씨 영장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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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입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판소리 인간문화재 성창순씨(69·여·광주시립국극단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국악 공연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씨의 남편 양모씨(72·대한전통예술보존회장)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 각종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입상자 3∼4명으로부터 수상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양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기념한 한일 합작 창극(唱劇) ‘현해탄에 핀 매화’의 공연 명목으로 외교통상부와 서울시 광주시 등으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아 국내와 일본에서 13차례 공연을 하면서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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