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송위 방송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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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시청자시민사회단체는 방송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방송 광고 총량을 늘리고 시행령에서 금지한 중간 광고의 도입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줄 것”이라며 “시청자 주권을 훼손하고 지상파 3사의 상업주의를 심화시키는 관련 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은 “개정안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방송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상파 3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급급한 방송위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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