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문 한글로 쉽게 바뀐다…법제처 한글날 法공포 예정

  • 입력 2003년 5월 4일 18시 55분


법제처(처장 성광원·成光元)는 법률 조문을 모두 한글로 바꾸기 위한 특별법(가칭 현행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한글 세대의 증가로 어려운 한문으로 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행 1029개 법률 조문을 전부 쉬운 한글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세부 내용을 손질 중인 특별법안을 6월 국무회의에 올리는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 한글날인 10월 9일 특별법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문체(古文體)로 돼 있어 한글화에 시간이 걸리는 법조문은 중장기 한글화 추진 대상이 돼 2004∼2007년까지 각각 연차적으로 한글화할 예정. 그 외의 법률은 올해 안에 모두 한글 표기가 추진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뜻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용어는 한글과 함께 괄호 안에 한자나 원어를 같이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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