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음식 PVC포장재 못쓴다' 2004년부터 위반땐 과태료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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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샌드위치나 김밥 등을 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포장폐기물규칙을 개정해 “PVC 재질로 달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담는 포장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PVC 재질의 포장재에는 납과 아연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왁스가 함유돼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독성첨가물이 유출되는 등 환경 유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료수병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PET)와 형상이 거의 비슷해 섞여서 배출될 경우 PET병의 재활용마저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현재 국내의 PVC 연간 사용량은 90만t으로 대부분 전선이나 장판, 기계부품 등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2.7% 가량인 2만4000여t 정도는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스위스는 1991년, 일본은 2000년부터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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