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월 3일 23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올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보육료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예산 13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받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3000∼24만3000원, 만 5세 아동은 9만∼12만5000원, 장애 아동은 중증 장애(1∼2급) 24만3000원, 경증 장애(3∼6급) 20만1000원이다.
이에 따르면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4인 기준)의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이 110만원 이하, 재산이 3800만원 이하일 때만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했다.
만 5세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대상은 월 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올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합쳐 월 수입 추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유치원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다. 도시의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사립 유치원은 5000원 오른 월 10만5000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아동 428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 혜택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