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 ‘막가는 티켓다방’…업주 14명 적발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46분


‘하루 결근 벌금 30만원, 지각은 시간당 3만원.’

인터넷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이른바 ‘티켓다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감금하고 윤락까지 시켜온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24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이들을 감금해온 혐의로 임모씨(21) 등 업주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모씨(33) 등 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모씨(32)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등 수도권 신흥 도시 일대 30여곳. 서울지검 소년부에 피해 여종업원들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온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티켓다방의 운영 실태는 심각한 수준.

업주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찾아온 미성년자들에게 ‘선불금’으로 500만∼1000만원을 지급한 뒤 ‘계약을 어기면 선불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하루 결근하면 벌금 30만원, 지각하면 1시간당 3만원씩 벌금을 낸다’는 등 노비문서에 가까운 4∼5가지의 각서를 쓰도록 했다.

여기에 커피 재료비 명목으로 1인당 하루 1만원씩 매달 30만원을 뗐고 이와는 별도로 숙식비도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 때문에 매일 오후 2시∼새벽 4시까지 14시간 동안 일하며 10차례 이상 가정집과 비디오방 노래방 여관 등으로 ‘영업’을 나가도 수입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빚만 늘어갔다.

반면 업주들은 매달 2000만∼30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불구속 기소된 업주 주모군(18)처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감금죄로 구속된 업주 김모씨(28)의 경우 여종업원들의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받은 뒤 “등본상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1주일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취업사기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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