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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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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9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청과 버스업계, 도로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철도 운임은 28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25일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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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은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현행 ㎞당 69.19원에서 74.72원, 우등고속버스(200㎞이하 구간)는 61.93원에서 66.88원, 일반고속버스(200㎞이하 구간)는 42.37원에서 45.76원으로 각각 8%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 고속버스 요금(편도 기준)은 우등이 현행 2만54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일반은 1만71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버스 요금도 서울∼속초 구간이 편도 기준 1만50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인상된다.
철도 요금은 새마을호가 10.0%, 무궁화호가 8.8% 오르는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통일호는 동결됐다.
따라서 서울∼목포간 새마을호 요금(편도 기준)은 현행 2만8600원에서 3만1400원으로, 무궁화호 요금은 1만97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경우 통행료가 1만5500원에서 1만6800원으로 1300원 오른다.
김종희(金鍾熙)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교통요금 조정이 없었던 최근 2년 간의 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했다”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5%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