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刊法 개정 또다른 언론장악 기도”

  • 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11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고학용·高學用)는 14일 일부 여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은 신문 경영 및 편집전반을 정부 통제하에 두려는 독소적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안의 국회상정 반대와 서명의원들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정부 개입의 길을 터 놓고 있다”며 “경영 자료를 문화부에 신고토록 하는 등 정부가 언론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지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판 언론을 장악하려다 실패한 정부가 이번에는 정간법을 개정해 똑같은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언론개혁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1조 등을 준칙으로 삼아 외부의 어떠한 언론자유 침해 기도도 끝까지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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