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여성 '응급환자'로 인정

  • 입력 2002년 2월 8일 11시 50분


성폭력 피해 여성도 앞으로 응급환자로 인정된다.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신속한 진단, 치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 여성을 산부인과적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 여성은 응급환자 보호와 함께 전국 44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비 전액에 대해, 종합병원 이하 응급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관리료(종합병원 기준 3만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또 의약분업의 예외가 인정돼 병.의원 안에서 필요한 약을 직접 조제, 투약받을 수 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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