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뒤 세금 더 냈으면 확정신고로 돌려받는다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3분


직장인들은 흔히 회사가 요구하는 연말정산 서류만 잘 내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 경리부에서 틀릴 수도 있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는데 이후 법이 바뀌어 추가로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金善澤)은 30일 작년 근로소득세분에 대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낸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는 장애자공제와 의료비공제를 한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둘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본인의 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별거하는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이나 출가한 딸, 사위도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고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확정신고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김 회장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면서 “법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납세자운동을 통해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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