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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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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차관은 18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 이를 전면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가 11월중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누진제는 가정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력사용량이 월 300kWh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 50kWh 이하를 쓰는 가정보다 최고 18.5배나 비싼 요금을 물리는 제도로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金東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전기요금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용량 기준을 현행 300kWh에서 350∼400kWh로 올리거나 누진율을 낮추는 방안, 오후 1∼3시로 적용시간대를 정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심야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바람에 기존의 원자력과 유연탄 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kWh당 24원에 파는 심야전력은 발전단가가 80원으로 올라 요금을 올리거나 적용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영업시설에 판매되는 전력이 가정용보다 싸게 공급되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용역도 맡겼으며 내년 7월 결과가 나오면 발전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전력이 변전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대신 누진제에서 제외된 공용설비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은 전체 사용량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가로등 등 공용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가정에서 쓰는 전력에 대해서는 가정용 요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고압전기를 쓰는 아파트에 저압을 사용하는 단독주택과 같은 가정용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아파트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대표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