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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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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중인 대표적인 방안은 이른바 ‘문화업종’을 육성하는 것. 고미술점 표구점 필방 화랑 공예품점 등 서울시가 정한 ‘문화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최고 70%)을 주고 △운영비와 건축물 수리비로 최고 5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연리 3%)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사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도시의 원형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축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최고 50m 이내로 규제하고 △필지 합병 조건을 강화해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사동 발전안에 대해 18일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뒤 곧바로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인사동 육성계획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방안은 많이 제시됐지만 정작 필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음식점 유흥주점 게임방 등 서울시가 ‘비문화 업종’으로 분류한 상점들이 문화지구 검토 대상인 인사동 관훈동 경운동 견지동 일대 업소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지구의 성격과는 정면 배치되기 때문.
서울시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문화시설을 시가 직접 임차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뒤 문화시설의 용도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존 문화시설을 살리도록 할 계획이지만 현행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상위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문화시설을 직접 임차하는 방식도 예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 예산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사동 문화시설을 살리기 위한 ‘트러스트 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화업종과 비문화업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 인사동의 전통찻집 주점 한정식집 등은 문화업종으로 구분되지만 지원 육성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인사동 상인연합회인 전통문화보존회의 김병욱 사무국장은 “전통찻집 등도 인사동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라며 “이들 업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