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노래방 복합운영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 입력 2001년 8월 20일 18시 44분


다음달 25일부터 비디오방 일반게임장 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제공업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추가돼 청소년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을지훈련 국무회의에 이어 정례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해당 매체물에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기호 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 밖에 ‘기상청장은 기상 업무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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