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을지훈련 국무회의에 이어 정례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해당 매체물에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기호 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 밖에 ‘기상청장은 기상 업무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상업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