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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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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시내 40개 재개발 구역의 남는 임대주택 840가구의 입주 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공급대상은 저소득 시민 가운데 수급권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구 일본군위안부,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무주택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다. 10년 기한으로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02-3707-8239∼40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