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운전중 휴대전화 쓰면 범칙금 7만원

  • 입력 2000년 12월 2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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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이 부부 합산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에 따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소득공제〓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2001년에 불입액의 50%를, 2002년부터는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은 내년부터 연 240만원 한도에서 100%를 공제.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금융·외환▼

▽예금부분보장제 도입〓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대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내년부터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되면 증여성 송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연간 1만달러 초과시에는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건당 5만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달러 초과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 폐지〓건당 1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이주비 한도도 없어진다. 그러나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소비자 보호▼

▽영수증에 물건값과 세금 분리〓백화점과 대형유통점 내 사업자는 새해부터 영수증에 물건값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리콜 권고제〓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주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 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강화〓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현재 ‘1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이버공간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폭력 음란전화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디지털TV방송 개시〓하반기부터 디지털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미니FM 방송 실시〓10월부터 경기장 관광지 전시장 등에서 안내정보를 소형 라디오로 중계하는 ‘소출력 FM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교통▼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새해 6월30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 긴급자동차, 범죄 및 재해신고,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핸즈프리)를 이용할 경우는 제외.

▽책임보험 교통사고 보상금 인상〓사망시 보상금이 1500만∼6000만원에서 2000만∼8000만원으로, 부상시 60만∼1500만원으로, 후유장애시 500만∼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중고차 자동차세 경감〓7월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5%씩 경감된다.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

▽셔틀버스 운행 제한〓7월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다. 학원, 병원, 호텔의 경우는 제외.

▽통행료 미납 과태료〓7월부터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 내에서(종전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

▽준농림지 건폐율, 용적률 축소〓새해부터 준농림지 건폐율을 40%, 용적률은 80%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러브호텔 등 건축 제한〓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유해 시설의 건축허가를 새해 7월부터 제한한다.

▼산업▼

▽전자무역도 무역범위에 포함〓1월부터 전자무역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섬지역 전기공급 확대〓50호 이상의 소도서까지 전기공급이 확대된다.

▼농림▼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표시제 시행〓3월부터 콩, 콩나물, 옥수수 세가지 품목은 유전자조작 작물이 3% 이상 포함됐을 경우 이를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실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실시한다. 사과, 배에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

▽국민건강 보험료 조정〓1월부터 보험료가 지역 15%, 직장 21.4%씩 인상된다. 직장 의보 가입 대상이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새해 7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일반의약품 판매〓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곧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단 낱알이 아니라 제약회사가 정한 포장 단위로만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1인당 월평균 지원액이 13만3000원에서 16만6000원으로 증액된다. 40∼49세의 의료보호대상자 중 5만5000명에게 국가가 무료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해준다.

▽묘지면적 제한〓공원묘지 문중묘지 가족묘지 등에 설치하는 개인묘지 규모는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는 1기에 9평에서 3평으로 줄어든다. 집단묘지는 15년간만 사용이 허용되고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다. :노동:

▽휴업 급여 감액〓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금액을 감액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감액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최저임금 수준 인상〓현행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 월 환산액 36만1600원에서 새해부터 시간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 월 환산액 42만1490원으로 인상한다. 적용 사업장도 현행 5인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장기실업자 고용지원 확대〓구직 신청 후 1년 이상된 실업자를 채용할 때 지급되던 고용촉진 장려금이 6개월 이상 실업자까지 확대되고 취업알선 실적 요건도 3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노동▼

▽휴업 급여 감액〓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휴업금액을 감액 지원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감액 지급 기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5.

▽최저임금 수준 인상〓현행 시간급 1600원. 일급 1만2800원, 월 환산액 36만1600원에서 새해부터 시간급 1865원, 일급 1만4920원, 월 환산액 42만1490원으로 인상한다. 적용 사업장도 현행 5인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으호 확대한다.

▽장기실업자 고용지원 확대〓구직신청 후 1년 이상된 실업자를 채용할때 지급되던 고용촉진 장려금이 6개월이상 실업자까지 확대되고 취업알선 실적 요건도 3회에서 2회로 완화된다.

▼환경▼

▽대기환경기준 강화〓대기중 아황산가스 농도 기준이 1시간 0.25ppm에서 0.15ppm으로 강화되고 경자동차 운행시 배기가스 기준도 탄화수소 400ppm에서 220ppm으로 강화된다. 3.5t이상 경유차 매연기준도 강화된다.

▽폐형광등 회수 시범실시〓종량제봉지에 담아 버리던 폐형광등을 따로 분리 수거한다. 내년중 수도권 지역부터 시범 실시.

▼교육▼

▽초중고 휴업일 자율화〓연간 220일인 초중고의 수업일수를 198일까지 학교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고 방학 휴업일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명절 연휴, 소풍, 운동회, 시험기간 등에 이어 휴무를 할 수도 있어 3∼5일짜리 ‘반짝 방학’도 가능하다.

▽교원 응시 연령 제한 폐지〓교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40세로 하되 시험 실시 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대학 필답고사 금지〓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및 제재를 가한다.

▽대입 선발 방법 이원화〓수시 특차 정시 추가모집 등 4가지로 나뉘어 있던 대입 선발 방식이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이원화된다. 3학년 1학기부터 조기 수시모집이 가능해진다.

▽학점 인정 대상자 확대〓북한을 포함해 외국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 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병무·국방▼

▽징병검사 장소 다양화〓지금까지 지방병무청이나 군 병원에서만 받도록 한정되었던 징병검사 장소가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양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징병검사일 확인〓징병검사 대상자 검사일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병력 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등 병역 관련 각종 통지서가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통해 E메일로도 발송된다.

▽병사 재해사망 보상금 지급〓군 복무 중 전투 또는 공무상 이유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병사에 대해서도 새해 4월부터 1인당 50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외교▼

▽여권 만료제 도입〓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는 ‘여권 만료 예고제’를 실시한다.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편으로 예고서를 발송한다.

▽여권 사진 전사 방식 발급〓하반기부터 여권 위변조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처럼 여권에 사진이 인쇄되어 나오는 전사방식의 여권을 발급한다.

▼공무원▼

▽공직자 주식 거래명세 신고〓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보유주식 현황만 신고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변동 내용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 거래명세서를 추가해야 한다.

▽퇴직공직자 동종업체 취업금지 3년으로 확대〓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그 사기업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다.

▽여성 채용비율 25%로 확대〓공무원선발시험에서 여성 의무 채용비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공무원 연금공제액이 7.5%에서 8.5%로 높아지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기타▼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확대〓컴퓨터에서 지원 가능한 한자 1754자를 추가해 4878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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