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26일 19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환경
▼수도요금 인상▼
3월부터 가정용의 경우 평균 16.7%가 인상되며 영업용은 현행 7단계의 누진요율을 4단계로 축소해 평균 11.9%가 인상되는 등 수도요금이 평균 14.9% 인상된다.
수도요금 납부는 납부자가 은행에 현금이나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대신 인터넷에 접속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서 즉시 또는 예약 날짜를 정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현재 지하철과 시내버스에만 사용가능한 교통카드가 내년 2월부터는 마을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이내 갈아타면 뒤에 이용하는 교통편의 요금을 50원씩 할인해준다.
▼공항버스 노선확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는 3월부터 리무진 15개 노선과 직행좌석 6개 노선 등 21개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복지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 1인당 26만7307원에서 가구당 평균 3% 인상된 1인당 27만6356원으로 오른다. 현금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9.7∼18.7% 인상된다.
▽세무
▼자동차 차등과세제▼
현재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새해부터는 최초등록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전체 세액의 50%를 한도로 매년 5%씩 경감하는 차등과세제가 도입된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차량등록 면허세는 폐지된다.
▼장묘제도 개선▼
개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또 집단화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이 10㎡(현행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묘지면적이 30㎡(현행 80㎡)를 넘을 수 없다.
▽주택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현재 건축물 소재지의 자치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서울시내 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제가 실시된다.
▼전통한옥 보수비용 지원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통한옥을 신, 개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고 6000만원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준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