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18일 재경위 전체회의 "미술품 과세 3년간 유보"

  • 입력 2000년 12월 1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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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술품 종합소득세 부과가 또다시 3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미술품 양도 및 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기로 한 시기를 3년간 연기해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결론지었다.18일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된 안건에 반발할 만큼 강력한 반대의사를 가진 의원이 재경위내에 거의 없어 유보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1990년 처음 법제화된 미술품 과세는 93년 96년 98년에 이어 모두 4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0만원이상 미술품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미술계는 이같은 과세가 미술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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